인터넷원격교육 관련하여, 노동부 고시 규정이 개정되어 다음의 시스템을 변경 되었습니다.
1. 인터넷 원격교육 접속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확인 시스템 2. 교육 실시전 작업/운전 중 수강 불가 안내 후 교육자 확인 시스템 3. 작업/운전 시 수강 제한 시스템 4. 평가 응시 횟수 제한 안내 : 총 3회까지 가능 → 미수료 시 재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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